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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변호사 소음주운전 문제후미조 이야…
    카테고리 없음 2020. 2. 2. 19:49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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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행정소송 변호사인 엄호중 변호사와 함께 소음주 운전사건 이후 조치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통해 구제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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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사유의 요지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이다.경찰 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쥬은눅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특히도 불구하고 서울 정인은 20하나 5.8. 하나. 04:하나 7무렵 ​, 혈중 알코올 농도 0. 하나하나 3%의 소음 주례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고 ○ ○군 ○ ○읍 ○ ○ 시외 버스 터미널에서 ○ ○시 ○ ○구 ○ ○동 ○ ○에 ○ ○의 교차점까지 약 하나.5km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설치된 교통 표지판을 충격한 무 루피 교통 문제를 발발시키고 문제의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령과 지시 명령을 위반했고, ○ ○ 지방 검찰청은 도로 교통 법 위반으로 구약식(벌금 400만원)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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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서울 정인의 행위는 국가 공무원 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같은 법 제78조 지에쵸쯔항지에쵸쯔, 2,3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의 시보 기간 중 경찰 공무원으로서 약 8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한 그 동안의 근무 공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부정 행위가 중대하는데 중징계 처분 책입니다를 면하지 않기 때문에 '년입니다'에 직면합니다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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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소청심사위원회는 상기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 해입니다.처분을 정직 3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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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소리줍기 운전으로 물피문재를 내용으로 하는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인 교통문재 충격으로 정상적인 현장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고의성이 없고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비해 소청인에게 느슨한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하며, 제반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하며, 징계권자가 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나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의 판단되는 점, 징계권자가 한 징계가 타인의 기준이 아니다. 생명과 재산에 해를 미칠 중대한 범죄 행위임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의 내용을 해" 그렇다면 근처 논 길에서 약 400~500미터 정도 달아나다가 검거한 행위, 문재 장소는 큰길에 지그왈지는 차량에 통보하라고 요청할 가능성 있는 소리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목소리를 주운 전의 근절을 위한 지시나 교양을 지속적으로 밧앗 소리에도 불구하고 소리 주운 전사에서 물의를 내용하고 조직과 동료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래의 처분 상당의 책이다 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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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소청인은 시보입니다. 용기간 중인 경찰공무원으로 "경찰공무원입니다. 용" 등 관계규정에서 시보입니다.용량중의 징계 사유는, 원칙으로서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시보입니다.기간 중의 sound 주운전은 그 기분의 정도가 매우 무거워서 그 책입니다. 또 무겁다고 말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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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서울 정인은 대리 운전을 하고 ○ ○읍까지 이동한 것은 인정 받아 평소 소음 주운 전 막기 위한 노력한 점, 본건 교통뭉지에에 의한 인적 피해는 없이 물적 피해도 경미한 문재인)것, 이 글 이전에 형사 처벌 이본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이번 해임 처분이 유지되면 부양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화의 처분이 다소 많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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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최근까지 서리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 절차를 통해 구제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최근 엄격하게 다뤄지는 추세에 따라 음치운전만으로도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교통사고를 예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형사처벌과 최고 수준의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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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공무원이 소리주 운전에서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해도 그 의무위반행위 자체만으로 징계처분이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주 운전에 이른 경위, 소리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행위 전후의 상황, 평소의 성행 및 공적,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수위가 판정되니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오치타를 말하지 말고 행정소송 변호사와 상의하여 합리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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